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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(수허13-833호)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준영메디칼
    조회Hit 25회   작성일Date 25-10-17 09:53

    첨부파일

    본문

  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(위해성 정도 2) 


   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 


    1. 품목명: 골절합용판 

    2. 제품명: -

    3. 모델명: 첨부파일[수허13-833호 회수제품]참조 

    4. 허가․인증․신고번호: 수허13-833호 

    5. 분류번호(등급): B03090.01(3) 

    6.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: 첨부파일[수허13-833호 회수제품]참조 

    7. 제조일자 또는 사용(유효)기한: 해당없음 

    8. 회수사유: 등록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조된 제품 

    9.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: 반송 

    10.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: 본사로 반품 

    11. 회수개시일: 2025년 09월 18일 

    12. 회수의무자: 준영메디칼(대표자 이상우) 

    13. 소재지: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4 지하층,2층,3층,4층 (역촌동, 현성빌딩) 

    14. 연락처: TEL) 02-383-1784, FAX) 02-383-1844 

    15. 작성연월일: 2025년 10월 01일 


    *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,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․사용을 중지 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