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건 2015-10-20
   2015.10.01.xlsx (3.2M) [0] DATE : 2015-10-20 17:07:09
2015년 10월 1일자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
 1. 관련법령
 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 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.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48호, 2015.8.25.)

 2. 환율연동에 따른 조정사항
  - 적용일자: 2015년 10월 1일
  - 조정내역:  4% 인상

3. 보험수가표 첨부파일 참조
( 또는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>기준법령->급여기준->치료재료의 고시 및 심사지침에서 확인가능)


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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