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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건 |
2014-03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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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급여비급여표(2014.04.01).xlsx (1.5M) [0] DATE : 2014-03-21 14:49:25 |
안녕하세요
2014년 4월 1일자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.
1.관련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
「치료재료 급여.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31호, 2014. 2. 21.)
2.환율연동에 따른 조정사항
- 적용일자: 2014년 4월 1일 환율연동 조정
※ 2014년 4월 1일자 적용활율의 경우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활율과 등급이 상이하므로
금액 조정이 발생함.
- 조정내역: 1등급→0등급, 4%인하(2013년 10월 1일 대비)
3. 보험수가표 첨부파일 참조
( 또는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>기준법령->급여기준->치료재료의 고시 및 심사지침에서 확인가능
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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