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(2013.10.01) 2013-09-30
안녕하세요

2013년 10월 1일자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.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- 142호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32호, '13. 9. 6.)를 개정·고시

2.환율연동에 따른 조정사항
 - 적용일자: 2013년 10월 1일 환율연동 조정
 - 조정내역: 0등급→1등급, 4%인상(2013년 4월 1일 대비)

3. 원가조사
 1) Cable System Osteo-Clage Cerclage Set
- 제품코드: E1300018
- 적용일자: 2013년 10월 1일

 2) Modular Shoulder System
- 제품코드: E4011018
- 유예기간: 2013년 10월 1일 ~ 2014년 3월 31일
- 적용일자: 2014년 4월 1일

3. 보험수가표 첨부파일 참조
( 또는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>기준법령->급여기준->치료재료의 고시 및 심사지침에서 확인가능
http://www.hira.or.kr/dummy.do?pgmid=HIRAA030064010000&cmsurl=/cms/law/02/02/01/care_notice.html)


기타 자세한 정보는 02)383-1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인체조직 신규보험 등재 건
치료재료 신제품 급여등재 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