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(2013.4.1) 2013-03-29
   MEDICAL_DEVICE_PRICE_LIST_20130401.xls (5.0M) [0] DATE : 2013-03-29 18:06:57
안녕하세요

2013년 4월 1일자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.

1.관련법령
 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
    치료재료 급여.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24호)


2.환율연동에 따른 조정사항
 - 적용일자: 2013년 4월 1일 환율연동 조정
  ※ 2013년 4월 1일자 적용활율의 경우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활율과 등급이 상이하므로
     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함.
 - 조정내역: 1등급→0등급, 4%인하

3. 보험수가표 첨부파일 참조
( 또는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>기준법령->급여기준->치료재료의 고시 및 심사지침에서 확인가능
  http://www.hira.or.kr/dummy.do?pgmid=HIRAA030064010000)


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2013년 4월 신제품 허가 및 신규보험등재
김영수병원 ArthroCare SPINE 척추신경술 교육센터 지정